기업. 63% "서류반환 요청하면 채용시 불이익"

입력 2015-06-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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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탈락 후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그 기업에 다시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시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20.7%)보다 ‘탈락시킨다’(79.3%)는 응답이 4배 가까이 많았다.

기업들은 또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대해 절반(46.9%)가량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채용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4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실효성이 낮은 것 같아서’(35.7%), ‘기업 자율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27.2%),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13.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찬성하는 기업(345개사)은 그 이유로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62.9%, 복수응답),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42.3%),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21.4%), ‘구직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서’(14.2%), ‘구직자의 아이디어 등을 보호해줄 수 있어서’(9.6%) 등을 선택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의무를 채용공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197개사)의 79.2%는 이를 고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36%는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랜드그룹, 한세실업, 덕양산업, 서희건설, 현대오트론, 조선내화, SFA, KT cs, 공항철도, 유니셈 등이 인턴·신입·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오는 19~25일 사이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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