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스님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 종교인 과세 근거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는 “목사, 스님들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많다”, “우리 동네 교회 건물은 무슨 왕궁 같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모든 자유엔 책임이 따르는 법”, “종교인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신 앞에 당당해져라” 등 비난이 이어졌다. 반면 “성도들이 낸 헌금에 이미 그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세금을 뺏는 게 맞는 건가?”, “천주교는 교무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산되니까 소득세도 투명하게 낼 수 있다. 그런데 불교나 개신교는 매달 수입이 얼마인지 성도들도 모르는데 관리감독이 될까?”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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