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장년 간 상생고용과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 주로 담겨 있다. 청년 고용절벽과 장년 고용불안을 해결을 통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첫번째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0%에 그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에 도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휴학하는 청년들이 7년 전보다 1.8배 증가할 정도로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장년층의 경우도 정년 이전에 퇴직하지만 재취업할 때 임금은 장기근속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년층의 고용 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두가지 고용 현안을 해결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작년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격차가 심화돼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고 청년이 갈만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있다.
작년 말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이뤄내며 100여 차례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함께 현세대와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6~7월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균형적인 원·하청 관계가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해주고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해주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한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해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도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촉박한 신청기한으로 인해 조정신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 기한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급사업자의 범위는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불공정행위 적발 시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제보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덤핑수주로 근로조건·공사품질을 악화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낙찰자 선정 시에는 청년고용창출 기여 및 동반성장 실적을 우대할 계획이다.
내년 정년 60세 본격화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민간 도입 확산 차원에선 정년 60+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선도업종별 적합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예정 사업장 551곳을 중심으로 지방관서 상황반을 가동하고 임단협 지도 등을 통해 중점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임금체계 개편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지원은 한시적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등 도입사업장의 청년 신규채용시 재정 지원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