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궁합 부터 맞춰보는 ‘하나+외환’

입력 2015-06-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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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합 가처분 판단 전 통합작업 가속화…약관 동일하게 변경ㆍVIP혜택 중단 등 영업통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법원의 통합 가처분 판단 전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영업 상품 조건을 통일 시키고, 개별 은행 차원에서 진행하던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상품 조건과 서비스가 변경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의 약관상 조건을 오는 7월 10일자로 최저 가입금액 미화 5000달러 이상, 가입기간 30일 이상 1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조건과 동일하다.

하나은행의 개정 전 상품가입 조건은 미화 1000달러 이상, 30일 이상 5년 이내였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이 상품을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졌다.

최근 하나은행의 외화예금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예금잔액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나은행의 외화예금은 1월 34억8700만달러, 3월 38억7600만달러, 4월 39억8100만달러로 늘었지만 5월 32억8100만달러로 감소했다. 유로화예금은 4월 1억4700만유로에서 5월 8600만유로로 줄었고, 달러예금은 같은기간 35억5600만달러에서 29억2300만달러로 감소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과 상품 약관이 동일하게 변경됐다”며“영업 측면에서 (외환은행과) 통일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7월 6일부터 외환은행 신규 외환은행 프라임 1등급 고객에게 제공되던 카드사 서비스가 중단된다. 같은기간 외환은행은 (구)외환카드의 우수고객에게 제공한 CD·ATM 이용 마감 후 인출 수수료·인터넷뱅킹 PC뱅킹 타행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중단한다. 이는 하나카드 전산통합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하나금융-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 관련 법원에 지난 3일 최종 서면을 제출했으나, 여러 쟁점을 두고 마찰이 있어 4일·8일에 거쳐 서면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달 내로 통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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