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1000억 날렸는데… ‘제식구 감싸기’ 급급

입력 2015-06-15 10: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모뉴엘에 뇌물받은 간부 파면 없이 대기발령만… 은행 “확정판결 나오면 조치”

1000억원이 넘는 부실을 발생시킨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간부가 최근 재판에서 700만원 수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출입은행 내규 법상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직원은 면직 처리하게 돼 있지만 해당 간부는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로 직원 신분을 유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부터 서 부장이 100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형을 면할 것으로 관측돼 결국 수출입은행의 면직까지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서모 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수출대금을 부풀려 불법 사기 행각을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 앞으로 담보 없이 총 1135억원의 신용대출을 했고, 서 부장은 당시 모뉴엘의 대출승인과 보증 심사과정에서 총 9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만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따른 서 부장의 파면 조치 여부는 전적으로 수출입은행에 달려 있다. 수출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권한에서 벗어나 있어 직원들의 비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입은행과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 외에는 사실상 없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뇌물 수수를 하면 면직하게 되는 것은 맞다”면서 “아직은 대기발령 상태다. 확정되는 판결을 지켜본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장의 퇴직금 정산도 수출입은행의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파면된 직원은 퇴직 급여의 반액을 삭감하게 돼 있지만, 파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 부장의 퇴직금은 일부만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최저 지급액 조항 등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며 “징계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