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음란문자 잘못 보낸 교감…法 "해임 부당"

입력 2015-06-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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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이런 것 말고 XX 사진 보내봐."

어느 날 밤 '카톡' 하는 소리와 함께 도착한 메시지에 A씨는 깜짝 놀랐다. 보낸 이는 몇 달 전까지 A씨가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의 B교감이었다.

A씨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교육청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자 20분쯤 있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내가 샤워 중에 어린애가 잘못 전화기를 만졌네요. 용서 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

B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교육청에 알렸다. B씨는 결국 해임됐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온 B씨는 가족모임에서 만취한 나머지 여성 친구의 카톡에 답장하려다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경도 안 쓰고 있던 터라 침침한 눈에 실수했다는 것이다.

B씨의 친구는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고 재판부에 사실확인을 했다. 둘은 약 10년 전부터 알게 돼 친해진 사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B교감이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을 A씨가 받아들이는 듯하면서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교감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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