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판매대리점들에게 차별행위를 한 것에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데 이어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기아차가 판매대리점들에게 차별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 해 6월 접수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추가로 몇 가지를 확인 한 뒤 이 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현대차와 같이 판매목표 강제할당이나 직원채용에 간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독립 판매대리점이 관공서 차량이나 렌터카 등 대량판매처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판매범위를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와 판매거점 이전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대리점의 사업활동 제약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