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가 확대 신용/미수 반대매도 대비책 로스컷 비율낮은 스탁론으로 대환

입력 2015-06-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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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가격제한폭 ±30% 증시판 변화를 미리 짚어봤다.

◆ '리스크 관리'나선 증권사…반대매매 증가할 듯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반대매매(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일괄 처분하는 것) 증가 가능성을 꼽았다. 주식 신용대출은 대상 주식의 주가가 담보가치를 하회할 때 추가 입금 또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하루 주가 등락폭이 60%까지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기준을 타이트하게 조여 주식 담보가치를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담보유지비율이 130% 미만인 경우 2일에서 1일로 축소키로 했다. 삼성증권과 신영증권은 반대매매 시기를 현행 3일에서 2일로, 신한금융투자는 2일에서 1일로 줄였다. 이 외에 대부분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을 NH투자증권이 140~170%, KDB대우증권이 140~160% 수준으로 종목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로스컷비율이 120% 낮은 스탁론으로의 대환대출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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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론한도 :주식계좌 평가금액의 최대 3배 / 조건 : 증권계좌에서 이자 자동출금 / 로스컷 120% / 현금출금135%

1> 연3.1% - 6개월이후 연장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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