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 내에서 총 1294개 중개업소가 불법 중개행위로 적발됐다.
21일 서울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함께 위법 부동산중개행태 등에 대해 시내 1만56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94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업소 등 53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S구 모 공인중개사사무소 L씨는 뉴타운예정지역 다세대주택을 2억500만원에 매수인을 알선해 산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2억5000만원에 팔아 전매차익 4천500만원을 챙긴 행위가 적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됐다.
또 중개법인은 실체가 없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대상물을 9000만원에서 1억에 불법거래한 혐의로 법인 등록취소와 함께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됐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실거래가 신고 위반,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 중개업소의 위법행위 가운데 793건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경미한 478건에는 시정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소 및 거래당사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6361-3949, 736-2472) 및 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