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 가결…하림 인수 '확정'

입력 2015-06-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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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하림산업의 팬오션 인수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팬오션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의 1.25대 1의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당초 소액주주들의 감자안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실제로는 주주 2분의 1이상(가결 요건)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가결요건)도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75%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66,67%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50%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앞서 팬오션은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1.25대 1 감자’와 ‘회생채권 변제에 따른 현가할인(18%)’이 포함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하림은 팬오션을 품게 됐으며 지난 9일 이미 인수 금액 1조79억5000만원 납입을 마쳤다. 이르면 다음달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팬오션이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년여만의 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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