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ㆍ납부해야

입력 2015-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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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상자 1500명에게 안내문 발송…미신고시 가산세 내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 등 수혜법인에 대해 일감을 줬는데 이를 일종의 증여행위로 판단하고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세번째다.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넘게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신고대상자는 6월 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일반) 무신고 의 경우 산출세액의 40%(20%), 납부불성실로 판단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에 미납부한 일수만큼 연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때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낸다는 조건 하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마감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분류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7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약 1000여개의 수혜법인에게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보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nts.go.kr)에서 서식(한글ㆍ엑셀)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 배치하고,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사례와 그림을 통해 설명한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증여세 신고ㆍ납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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