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신발 해외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5-06-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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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NS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없는 유명브랜드 신발을 샀으나 세 달이 넘도록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B씨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산 구두는 받을 때부터 포장이 뜯기고 흠집까지 나 있었다. B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해외배송비 6만원을 부담해야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신발의 해외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류·신발은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12년 762건에서 작년 1520건으로 2배나 늘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인터넷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구매를 하다가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판매처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상품정보, 환불 등 거래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때는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색상, 사이즈 등 상품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환불 등의 거래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  세금, 무게에 따른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송요금도 따져보라는 게 공정위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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