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6-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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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은 서울보증보험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기로 판결했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516억9600만원임을 확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44.9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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