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가 없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다. 이들 병원의 명단은 12일 공개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내 중증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호흡기질환자들의 경우 주변 환자들의 기피와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 차단을 위해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는 한편, 국민안심병원을 통해 메르스 감염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만들어 병원내 감염경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새로 운영되는 안심병원에 호흡기증상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실을 별도에 공간에 설치하고, 폐렴의심환자의 경우는 1인1실 원칙에 따라 혼자만 입원시키기로 했다.
발열 증상이 보이는 폐렴환자는 메르스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하고, 중환자실역시 메르스 음성 확인 후 입원할 수 있다.
또 폐렴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하도록 했다.
방문객도 하루 중 일정시간만 최소한만 허용하게 하고 응급실과 입원실을 면회할 때에는 방문객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입원환자와 새로운 환자에 대해 메르스 감염환자와 접촉 가능성을 조회해 감염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입원비용은 호흡기질환자의 부담은 추가되지 않으며 의료기관도 1인실 격리수가 15만~21만원과 감염관리료 1만원의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