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2년 이상 남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계산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시 모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63·제주시 갑)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를 주최했다. 강 의원은 홍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당초 행사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밥값은 12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모인 돈은 102만원 뿐이었다. 홍씨는 이 가운데 30만원은 강 의원의 비서관에게 책값으로 주고 남은 돈으로는 밥값을 계산할 수 없자 자신의 카드로 48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홍씨 측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년8개월이나 남았고 강 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니 식사비 일부를 계산한 것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자서전이 강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강 의원의 지역구 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