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심사 제도 개선 위한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

입력 2015-06-10 12: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 및 심사평가 등 입찰 전 과정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9일 건설업체 30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 및 심사평가 등 입찰 전 과정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 건설업체 30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 및 규제개혁을 위한 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건설업체의 의견을 받아 입찰 및 심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술형입찰 심사시 설계 프리젠테이션(PT) 대신 입찰 제출도서인 설계요약보고서로 대체해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고 기술제안 입찰시 탈락업체에게 설계보상비 지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최저가 입찰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대상을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한정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했고 심사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심사참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LH 이상곤 기술지원부문장은 “LH Clean 심사제도는 LH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더 많은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금호산업은 대행개발 입찰시 지급대상 현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부터 현물매입신청까지의 기간을 현재 1주일 내외에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기술력위주 평가방법 도입을 위해 설계가중치 확대 및 총점강제차등 도입 등 총 60여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바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