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벨트, 휴대용사다리 등 생활용품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폴리염화비닐관 등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26개 제품 중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에서는 피부염이나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는 내피ㆍ뒤꿈치ㆍ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ㆍ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다.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토압을 견딜 수 없는 등 하수도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