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또다시 불출석…강제구인 되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지정된 박지만 EG 회장이 또다시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박 회장은 기일 전에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심문할 계획이었다.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장이 (박 회장의) 사유서를 검토한 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50만 ~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

박 회장이 잇따라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회장과 EG그룹 노조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와 EG테크의 노동탄압이 양우권 EG테크 분회장의 죽음을 불렀다며 책임 인정과 사과, 노조탄압 중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왔다. 이 때문에 박회장이 어떤 이유로든 떠들썩한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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