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을 넘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돼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된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원과 금액은 2011년 525명에 11조5000억원, 2012년 652명에 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에 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에 24조3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원)을 받은 경우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