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결과 금감위에 통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LG카드 지분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해 1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LG카드(주)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금감위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달 21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감위에 LG카드 자회사 편입승인신청을 하고 금감위는 공정위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여부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부문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주요심사대상으로 정해 심사가 이뤄졌다"며 "심사 결과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용판매 시장을 살펴본 결과 안전지대 요건에 헤당됐다"며 "특히 카드론 운영에 보수적인 겸영은행계 카드사 및 취득회사인 신한카드의 영업형태 등으로 고려할 때 신한금융지주의 카드론 비중이 강화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