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왜 안 갚아" 9시간 동안 고객 감금하고 폭행

입력 2015-06-09 08:11수정 2015-06-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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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유 대금 수백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을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주유소 사장 아들 이모(2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이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약 9시간가량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서 주모(60)씨를 감금한 뒤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현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00만원 상당을 자가용에 주유하고도 돈을 갚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주유소를 찾은 주씨에게 '기름 값을 내지 않을 거면 차를 두고 가라'고 말했지만, 주씨가 차를 몰고 달아나려고 하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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