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확하지 못한 공정위 시정명령 ‘위법’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위법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A 기업이 납품업자에게 비용제공강요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의결서 이유 부분에 일정기간 동안 A 기업이 수령한 비용명목과 그 비용별 합계액만을 기재했을 뿐 비용 부담 업체명, 비용부담 시기, 업체별 비용 부담 액수 등 구체적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 내용 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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