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놓고 밥그릇싸움 심화…검토회의서도 팽팽히 맞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 의견 검토회의’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해 대화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이같은 공사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이 지난 4월 공개된 이후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는 마찰을 빚어 왔다.
지난달에는 3200여명의 종합건설사 관계자들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개정안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 주장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내고 반격에 나섰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2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사 규모를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면 건설공사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건설업계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국토부는 양측을 불러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종합건설업체의 일거리를 빼앗아 전문건설업체에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협은 소규모 복합공사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 목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소규모복합공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무작정 공사 금액 규모만 확대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현재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자체가 제약 조건이 많아 활성화되기 어렵다”며“시설물의 일부를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전 부분도 크지 않고 다만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10억원 정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이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시행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