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단책임은 코레일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민간출자사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한 만큼,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소송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이 사건에 보조참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중단책임이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코레일에는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