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개월 만에 높은 호응… 공제납입금 세제감면혜택도 추가 예정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출범 10개월 만에 가입자 5000명을 돌파했다.
8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이날 기준 1973개사, 5000명의 누적 가입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까지는 871개사, 2255명이 가입한 바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하게 되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세전 기준)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호응이 높은 이유는 핵심인력의 육성과 장기재직 유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기존 중소기업 공제납입금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에 추가할 계획이다. 실제 현재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돼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중진공은 정부지원사업 평가우대, 보조금 지원 등 연계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진공 김정열 성과보상사업처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성과에 대한 보상과 함께 기업의 핵심인재로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공제계약대출 도입, 핵심인력 역량강화 시범교육 실시 등 공제사업 활성화ㆍ가입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5000명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상품권 150만원을 포함한 여름 휴가비 지원’, ‘월간 기업나라 무료구독’ 등이 준비돼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