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국민행복카드’ 임신ㆍ출산ㆍ보육료ㆍ유아학비 등 지원
BC카드가 국가 바우처 혜택을 한장의 카드에 담은‘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출시한 국민행복카드는 서로 다른 국가바우처를 신청할 때마다 겪던 복잡한 자격 신청을 간소화해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의 편리함을 더했다.
BC국민행복카드는 기존‘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의 혜택과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아이행복카드’ 바우처까지 탑재했다.
또한 BC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하면서 아이의 연령대와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Type의 BC국민행복카드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영아를 둔 출산맘에게 특화된 ‘포베이비(For Baby)’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시기가 됐을 때는‘포칠드런(For Children)’ 서비스가 특화된 B-Type의 BC국민행복카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Type 국민행복카드에는 그린카드 멤버십을 탑재해 ‘포그린(For Green)’ 서비스 특화를 통해 엄마의 합리적인 소비와 일상 속 친환경 생활을 돕는다.
그린카드 멤버십에는 △국내 가맹점(일부 제외) 이용금액에 0.2~0.8%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의료· 육아(어린이집·유치원) 업종 이용 시 1~4% 에코머니 포인트가 추가 적립 △버스·지하철·KTX·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서는 10~20%의 높은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산부라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수령해 가까운 BC카드 발급 은행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