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지 안해 정통부 시정명령 받아...SKT·KTF도 약관신고 다시해야
소비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동전화 보조금 변경시점이 연기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LG텔레콤은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급기준 인하를 신고했지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보조금 인하 적용시점이 당초보다 약 20일간 연기됐다.
LG텔레콤은 당초 2월 1일부터 조정된 보조금을 적용키로 했으나 정통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16일 새로 약관 보조금 지급기준을 신고했다.
또한 SK텔레콤, KTF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 또다시 약관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 모두 보조금 적용시점이 내달 20일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F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정통부에 새로 보조금 약관 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지난 12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면서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이통 3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에서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통3사 모두 그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게시 또는 고지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시행일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SMS) 형태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