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피로엔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적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5-06-08 07:00수정 2015-06-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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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피로엔은 지난 5일 비아이이엠티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씨앤피로엔에 따르면 비아이이엠티가 2014년 한전AMI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파워챔프 주식을 취득, 씨앤피로엔에서 칩과 모뎀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전 AMI사업 모뎀 부분에 참여하게 됐다.

비아이이엠티는 실제 지난 2014년 한국전력공사 입찰에 참여해 34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비아이이엠티는 해외AMI시장에도 진출해 스마트그리드 사업부의 큰 축을 이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비아이이엠티는 내부적으로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 하면서 한전AMI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서 1차적으로 강승곤 전 대표이사와 2차적으로 씨앤피로엔을 대상으로 계열사 파워챔프의 주식을 되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씨앤피로엔은 양사가 2014년 3월25일 한전 AMI사업과 관련해 “비아이이엠티가 소유하고 있는 파워챔프 주식은 한전AMI 사업을 비아이이엠티에서 진행하는 한 지속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소유문제는 양사가 별로도 협의해 결정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씨앤피로엔 관계자는 “비아이이엠티는 양사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와 스페이스네트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을 악용한 무리한 소송 제기로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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