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당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금융회사의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인·금융사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해 “차주(대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팔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지역 은행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력, 사업전망, 대표자의 전문성을 대출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중소기업인의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