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경통 부작용 설명 안해 환자 사망…의사는 '무죄'"

입력 2015-06-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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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 환자에게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노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춘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노씨는 2012년 2월 월경통 환자 김모씨에게 피임약 야스민을 처방했다. 야스민은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투약할 경우 혈전색전증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약이다. 노씨는 문진을 통해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치 약을 처방해 김씨를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간질 환자, 편두통 환자가 야스민(피임약)의 신중 투여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는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쓰이는 간질치료제 등이 경구피임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피임 효과를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임 목적이 아닌 월경통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폐혈전색전증은 서구에 비해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인데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26세로 젊은 나이였으며, 폐혈전색전증과 관련된 직접적인 병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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