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체포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후 11시께 김씨를 대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14시간, 그 다음날 11시간, 나흘째인 지난 1일에는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의 5차 소환 통보에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한 전 부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