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90억여원의 거래대금을 해외로 빼돌린 여성의류 수입판매업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K사 정모(65) 전 대표와 같 김모(62)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대표 등은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국내면세점 등에 공급한 상품 거래대금 97억 3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는 해외브랜드 의류를 수입·배송하는 용역업체로, 이를 통해 장기간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빼돌린 수익금 일부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동생 등 지인의 계좌로 입금시켜 환전한 금액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