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원은 16일 최대주주 지분매각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인 다나넷이 지난해 7월 10일자로 임모씨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으나 잔금지금이 지급되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거래예정액은 73억원으로, 잔금은 9월 26일 치뤄져야 했지만 매수인인 임 씨가 이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회사측은 또 "최대주주인 다나넷이 임모씨에게 거래담보형식으로 제공한 주식 300만주 반환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여부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앞으로 다나넷이나 임 씨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추가 공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엔터원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