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의학서 보고 만든 공진단' 알고보니 사향 빠진 가짜

입력 2015-06-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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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조선시대 의학서를 보고 노루 사향이 없는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탕제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수오, 산수유, 당귀, 녹용, 상황버섯 분말과 꿀을 버무려 만든 환을 노루 사향이 포함된 공진단이라고 허위로 광고해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가짜 공진단과 밀감껍질·백출·산사·느릅나무껍질 등으로 만든 환약 형태의 소화제를 판매하면서 포장에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조선 고종 때 황도연이 쓴 의학서인 '방약합편'을 보고 가짜 공진단을 만든 뒤 지인들에게 노루배꼽과 전단을 보여주며 사향이 들어간 공진단이라고 속여 개당 1만5천∼2만원에 판매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강씨가 만든 환의 성분분석을 의뢰해 공진단 필수 성분인 노루 사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강씨의 탕제원에서 가짜 공진단 등 437개를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경찰은 구청에 신고없이 약제로 식품을 만든 김모(58)씨 등 탕제원 업주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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