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배우 설경구, 아내 송윤아 비방글 올린 30대 주부 고소 취하

배우 설경구씨가 자신과 아내 송윤아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김씨는 201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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