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보험금 지급누락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을 대폭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관련 미원은 1만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같은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도 일부 보험금을 가입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은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보험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인 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 등이 제외된다. 금감원은 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인 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을 추가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보험사고 발생 때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할 때 해당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금감원이 그 적정성을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퇴원 때 처방받은 치료 목적의 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종전에 주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