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완화로 인해 외국인을 중심으로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대차거래가 전년대비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대차거래는 체결수량기준 10억8396만주, 체결금액기준 34조881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4.0%, 103.6%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의 대차거래가 체결수량의 89.5%, 체결금액의 88.6%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대여자는 외국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며 주요 차입자는 외국인 및 국내 증권회사 등으로
외국인에 의한 대여 및 차입거래의 급증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의 내국인으로부터 차입한도인 100억원이상 차입시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차거래가 이뤄진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4조2480억원, 12.2% ; 이하 체결금액, 총액 대비 비율) ▲하이닉스 (2조8097억원, 8.1%) ▲포스코 (2조852억원, 6.0%) ▲현대자동차 (1조3569억원, 3.9%) ▲국민은행 (1조3111억원, 3.8%) ▲신한금융지주 (1조1446억원, 3.3%) ▲기아자동차 (1조1415억원, 3.3%) ▲LG전자 (1조969억원, 3.1%)▲현대모비스 (8515억원, 2.4%) ▲LG필립스LCD (8304억원, 2.4%) 등이었다.
대차거래는 해외DR과 국내 원주간 차익거래, CB/BW와 주식간 차익거래,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 등 특정종목이나 시장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