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내면 혜택...요일제 참여차는 최고 14.%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0% 싸게 낼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인 경우 최고 14.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식 쏘나타 1998cc일 경우 51만9480원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선납할 경우 5만195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인 경우 추가적으로 2만3380원을 감면받게 돼 총 7만5330원을 덜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51만9480원을 1년치 자동차세가 444,15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선납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납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통하거나 관할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 양도, 폐차한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