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한킴벌리 조사

입력 2015-06-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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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유한킴벌리 대리점협의회의 신고로 지난해 중순부터 유한킴벌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혐의는 공정거래법 23조의 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와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차별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협의회는 유한킴벌리가 장려금제도를 이용해 대리점들이 판매목표를 강제로 달성하게 만들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간 제품 공급가격을 다르게 매겨 대리점주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 제도는 판매목표달성 장려금과 수금장려금 등이다.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유한킴벌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을 경우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판매목표 금액은 각 대리점 매출규모에 따라 4000만원부터 5억원 사이다.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을 모두 합치면 대리점 월 매출의 10% 수준에 달한다.

월 매출이 5억원인 대리점이 장려금 조건을 모두 달성했을 경우 매출의 10%인 500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는 식이다.대리점협의회는 영업실적이 안 좋은 일부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적자를 보게 되는 영업 구조라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판매목표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 평균 마진이 매출의 19%고, 이 19%의 마진 중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이라 장려금 운영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올해 3월 농심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던 장려금 제도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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