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절반 이상이 ‘불법 통장매매 광고’

입력 2015-06-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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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개월간 인터넷 상 각종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통장매매 광고가 전체 불법금융광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상 각종 불법금융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888건의 불법금융광고가 적발됐다. 이중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광고는 509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는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는 1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통장 매매 광고 적발 건수는 446건으로, 전체 불법금융광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불법으로 매매한 통장은 향후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을 자제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년간 자유 입출금계좌 개설 및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적인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 및 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마련된 신고처를 이용해 위규 내용을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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