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중노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노위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이들에게 소송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중노위는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 노동조합 사무실, 복지비 등을 제공한 사업장 7곳의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들에 대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소수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했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들이 노동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노조 활동이 어렵고, 소송 등으로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노위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지방법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박형정 중노위 조정심판국장은 “이번 긴급이행명령 신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