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마트 안테나' 기술 빼돌린 외국계 기업 임원 기소

입력 2015-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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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유출한 외국계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외국계 중계기 개발업체 대표 오모(41) 씨와 연구원 한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무선통신 용량을 확장하는 스마트 안테나 기술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개발한 A사는 일본 우정통신성으로부터 기술인증을 받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고, 오 씨 등은 2013년 7월 A사 직원 정모 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스마트 안테나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이 장치에 대한 도급생산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씨에게 총 1억360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로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개발해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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