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통과되지 않은 전례 있어… 위헌소지 인식했던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개정된 국회법이 그대로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도 쏟아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다”면서도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주기를 바란다”며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