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입력 2015-06-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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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은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 만료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요율을 17.1% 인하한다.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LTV가 6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20%를 추가적으로 할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LTV가 50% 이하인 경우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주택도 확대했다.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당초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늘렸다.

김옥찬 사장은 “이번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요율 인하 및 보험가입대상·범위 확대는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보증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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