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은 누구나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