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높은 IC거래 인프라 구축…“안전한 금융거래 이뤄질 것”
아직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카드(마그네틱카드) 소지자는 조속히 전환 발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는 국내외 모든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MS카드로 현금 인출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일부터 국내의 모든 ATM에서 현금인출 뿐 아니라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위ㆍ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서 지난 3월부터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를 제한해 왔다. 다만, IC카드로 미처 전환하지 못한 일부 MS신용카드 소지 고객의 불편을 감안해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그 결과 4월중 ATM에서의 IC신용카드 거래비중이 99.8%에 달하고 특별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 등 ATM에서의 IC거래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 금감원은 MS신용카드 이용제한을 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MS신용카드의 ATM 카드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ATM을 제외한 ARS,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는 카드대출 이용은 가능하다.
다음달 21일부터는 일반가맹점에서 여신협회에 등록된 IC단말기를 통해 물품구입 등을 위한 결제 시 IC방식 우선승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MS신용카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신용카드 앞면 좌측에 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IC칩이 부착됐다면 IC카드, 그렇지 않다면 MS카드다.
만약 자신의 신용카드가 MS카드라면 카드 뒷면에 기재된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IC신용카드로 전환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ATM에서 보안성이 높은 IC거래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별로 전담 대응반을 운영해 장애 및 민원에 신속 대응토록 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