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와 '공짜 외국여행'…지역농협 직원들 '중형'

입력 2015-05-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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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대표 등과 함께 공짜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역농협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여행 경비 전액을 추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 수재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H(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H(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비롯해 여행 경비인 150만원도 추징했다.

이들에게 외국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특경법 증재 등)로 기소된 거래업체 대표 Y(61)씨와 영업사원 L(50)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경비를 부담한 측이 지역 농협 구매 담당자들에게 향응 제공을 통해 다른 업체보다 우위를 점하고, 납품량과 단가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의도가 있음을 경찰 조사에서 자인한 점 등으로 미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거래업체에서 선물이나 여행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여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가 부과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도내 모 지역농협에서 농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H씨 등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3박 5일간 거래업체 대표인 Y씨 등과 동남아시아로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각 150만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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