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문구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은 30%를 넘어야 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