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텍반도체는 12일 지난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담보제공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으나 최대주주는 채인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상당금액을 변제했으며 담보제공된 주식에 대해 처분되거나 양도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직 대표이사의 지분변동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엠텍반도체는 12일 지난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담보제공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으나 최대주주는 채인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상당금액을 변제했으며 담보제공된 주식에 대해 처분되거나 양도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직 대표이사의 지분변동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