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 없었다면 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해"

입력 2015-05-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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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연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50m 정도 운전을 했고, 정지신호에 멈춰선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에 발각된 강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4차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단속경찰관들이 강씨를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강씨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까지 동행한 것은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임의동행이 정당한 지는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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